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매일경제 김현정
원문보기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속보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일 뿐…공공 비정규직에 적정임금 지급"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채무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에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이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