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이심철기자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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