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법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상황 엄중하게 인식"

연합뉴스 민경락
원문보기

대법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상황 엄중하게 인식"

속보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일 뿐…공공 비정규직에 적정임금 지급"
"탄핵은 국회·헌재에 권한 있어…입장표명 부적절"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은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이 탄핵 추진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