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내달 1~10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 연휴 전 집중 지급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4월30일 안에만 쓰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1~5일)는 출생년도 끝자리 순으로 지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1·6 월요일 ,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지급한다. 내달 6일부터는 끝자리 구분 없이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6일부터 신청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을 대면 지급하는 방침 관련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 방역 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