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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제청·임명 선례가 된다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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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여 변호사,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상당한 보완관계 될 것 예상"

김 처장, 사건이첩에 대해서는 즉답 미뤄…"현재 결정문 분석하고 말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는 법관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으로 약 3년,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로 2년을 하는 등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차장 복수 제청과 관련해 “(이번) 공수처장의 제청과 임명은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하기로 했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나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1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2016년 퇴임한 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거쳐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에 대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제 구성하는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무조항이 있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 의견대립이 있었다. 헌재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말해야 할 것”이라며 “또 공수처 차장이 임명되면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중복되는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은 3대 3으로 팽팽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첩 조항의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규정돼있는 취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이첩요청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놓으면서 존폐 위기에서 벗어난 공수처는 앞으로 조직 구성 등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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