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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檢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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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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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있고,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권력의 무법 활보를 제지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며 "법관이 사법행정에 개입해도 된다는 결론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사건에 개입해도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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