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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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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편의점업계가 잇따라 판매 중단에 나섰다. 27일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액상 전자담배 쥴(JUUL)과 시드(SiiD) 일부 제품의 판매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의 90%를 차지해 온 GS25와 CU, 세븐일레븐에 이어 이마트24까지 지난 26일부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 중단에 돌입하는 등 유해성 논란으로 전자담배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유해성분 분석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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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 담배와 주류 가격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담배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는 물론 담배와 주류 회사들마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상 기준을 명확히 밝힌 담배 회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ECD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연동제가 주류에 이어 담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연동제란 물가에 비례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 오르면 담배 가격도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현재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7달러(7700원)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담배 한 갑당 가격이 1만 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이 성공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2500원이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크게 올렸지만 인상 초기 담배 소비가 단기간 감소했다가 재차 회복됐다”며 “OECD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의 흡연률 인하 정책이 지난 5년간 비가격규제(담뱃값 문구 의무화 등)에 머물러 있으면서 흡연률을 낮추기 어렵자 가격규제와 비가격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오히려 OECD 수준으로 세율을 낮춰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중인 품목은 연초로 불리는 궐련만 포함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7~10일 정도 사용하는 30㎖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되는 세금만 5만3970원으로 세계 1위”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폭 감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혈세를 쥐어짜겠다는 정부 발표에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주류업계는 일단 관망하는 모양새다. 당장 건강증진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류는 공장출고가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형편이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추가될 경우 편의점 기준 판매가격은 두자릿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담배와 술 가격 인상 논란이 일자 일단 진화에 나섰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복지부가 “인상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SNS를 통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파장은 계속 진행형이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10년간의 장기 플랜이다. 단기간에 인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총리의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이투데이/유현희 기자(yhh120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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