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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소불위 공수처' 우려한 헌재 소수의견…"통제방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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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소수의견 통해 공수처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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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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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8일 헌재 다수의견에 맞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 재판관은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 법률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본 조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규율한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제3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강제할 수 있게 한 법 제24조 등이다.


"공수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권력견제 훼손"

먼저 세 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수처법은 유례없이 강력한 권력을 부여해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먼저 재판관들은 공수처를 기존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 형태로 창설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제4조에서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기소권은 행정권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독립조직으로 구성됐으므로 헌법 제66조 제4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판관들은 사건 이첩을 강제할 수 있게 한 법 제24조를 언급하면서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자 인권침해 우려정치중립성도 의문"

특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관들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채워진다. 재판관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의 임명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임기가 검사나 판사와 달리 지나치게 짧은 3년으로 규정돼 신분보장이 매우 취약하다"고도 설명했다.


"공수처 통제방안 없다" "사법독립 훼손 우려"

공수처가 적절한 외부통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세 재판관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법무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없다"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는 공수처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등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사법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 및 유지까지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이 내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당해 재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은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합헌 5, 위헌 3, 각하 1 의견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무너뜨린다며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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