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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까스로 합헌 결정난 공수처..위헌 의견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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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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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한 가운데 재판관 3인의 위헌 의견도 눈길을 끌고 있다. 위헌 견해를 밝힌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수처 이첩 요청에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기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헌재는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권력분립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에게 귀속돼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규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관련, 수사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서도“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은애 재판관 등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수사처로 이첩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향후 제정될 수사처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단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 이유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 및 유지까지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이 내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관이 심리적 위축으로 당해 재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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