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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헌재 "공수처법은 합헌…대통령 수반하는 행정부 소속 맞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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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헌소에 기각·각하 결정

"독립된 형태 맞지만, 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8일 판단했다.

이데일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선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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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각하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5조 등은 공수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인 것에 대해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아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를 회부해 심리에 본격 착수해왔고,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첫 공식 브리핑을 열어 헌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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