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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녀1명 둔 연봉 1억 신혼부부도 특공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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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혼부부특공 및 생애최초특공 소득요건 변동표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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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특공요건을 주택별로 살펴보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 청약자(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 25%의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 이내 청약자(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민영 일반공급 주택중 분양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선 신혼이자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민영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두번째, 공공분양 주택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 이내인 청약자(맞벌이 120%)에게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마지막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그보다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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