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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경심 "연고대 위한 것"···이 문자가 최강욱 유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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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데 이어, 아들 역시 입시 비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1회 12분씩 인턴 “불가능” 못 박은 재판부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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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일한 시간은 16시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16시간이 9개월간의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국 아들 본 적 없다” 직원들 진술 결정적



법정에 나온 법무법인 직원들은 일제히 조 전 장관 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평일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던 한 직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단 2번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도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 전 장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도 재판부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결국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정경심, “서류 잘 받았다, 연고대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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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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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대표가 허위 서류가 대학 입시에 쓰일 거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거라 봤다. 정경심 교수가 최 대표에게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최 대표가 “그 서류로 합격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 교수는 이 서류가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 담당자이나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복기소’ 주장에 법원, “檢 조사 안나온 건 최강욱”



최 대표는 자신이 기소된 지난해 1월 23일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시기였다는 점을 들며 검찰의 ‘보복 기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환 요구를 했지만 최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있었다”며 검찰 인사일정이 최 대표의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지난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대표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사건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만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끝까지 결재를 미뤄 수사팀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최 대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건 최 대표”라고 지적했다.



조민 이어 ‘아들 스펙 허위’ 판단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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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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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또 최강욱 대표 명의로 된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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