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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에도 10만원씩”… 울산 재난지원금 넉넉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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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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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오는 2월 3일부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인당 10만원씩의 복지재난지원금(선불카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혹은 취학 의무를 유예했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학생도 포함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울산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구당 10만원씩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8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설 명절 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가구당 10만원씩 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재난지원금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하고 발열 체크, 앞사람과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100여 개의 별도 현장접수처를 마련해 운영한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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