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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中해경 발포권 풀렸다…日센카쿠·韓 서해 무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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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할 해역내 조업 어선에 발포 허용

"日 센카쿠 '공동관리' 노림수" 분석

해경 앞세워 서해 경계획정 압박 우려도

필리핀 “인접국 향한 가상의 전쟁 선포”

왕이, 일본 점유한 센카쿠 공동 관리 제안

해경의 ‘해군 2중대’화…본격 근육 과시

일, 지대함 유도탄, 순시함 등 방어 나서

중앙일보

중국 해양경찰국 소속 2501함정을 앞세운 해경 함대가 순항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지난 6일 이 사진을 공개했다. 2501함정에 탑재된 76㎜ 속사포가 선명하다. [중국해경 위챗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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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국 해경법 47조 2항)





중국 해양경찰국에 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한 ‘해경법’이 지난 22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특히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향해 중국 해경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기를 쓰는 게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11월 법률 초안 발표부터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석 달이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1972년 센카쿠를 미국이 일본에 반환한 이후 이어온 일본 점유 시대를 끝내가 위해 10년간 진행한 장기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린취안중(林泉忠) 도쿄대 박사는 25일 홍콩 명보에 “중국 해경은 센카쿠에 대한 ‘순찰 정례화’에서 ‘관리·통제 일상화’ 단계로 넘어갔다”며 “해경법 통과로 ‘일본이 단독 통제하던 센카쿠’를 ‘중·일 공동 관리’ 시대로 바꾸고 나아가 힘의 역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공동 관리'는 지난해 11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방일 기간 일본에 제안하면서 공개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일본에서 “일본 측 어선이 댜오위다오 민감 해역에 빈번히 들어온다”며 “민감한 해역에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소통하고 원만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본 발언에 일본에선 반발이 잇따랐다.

총기의 '안전장치'를 푼 중국 해경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위협이다. 중국은 서해를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중앙일보 27일 자 1·4·5면). 우선 어선을 가장한 준군사조직 ‘해양민병’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술로 분쟁을 만든 뒤, 잠정조치수역 관리를 이유로 무장한 해경 함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영학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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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 부대원이 부두에서 점호를 받고 있다. [중국해경 위챗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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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바다를 맞대 필리핀 등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해경 5103함은 필리핀이 관리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의 티투섬(중국명 중예다오·中業島)으로 향하던 필리핀 어선을 저지했다. 필리핀 어민 협회는 중국의 해경법 발효에 “중국이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가상(virtual) 전쟁 선포한 것”이라며 항의문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사실상 '해군 2중대'인 중국의 해경도 무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6일 해경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76㎜ 속사포와 군용 레이더로 무장한 2501 함정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중국 해경은 이미 2018년 무장경찰부대 관할로 편입됐다. 지난해 6월 통과된 ‘무경법’ 수정안에 따르면 해경은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다. 왕중차이(王仲才·58) 현 해경 사령관은 동해함대 부참모장을 역임한 해군 소장이다. ‘해경법’ 48조는 대테러 작전이나 공격을 받으면 함재 무기는 물론 항공 무기의 사용까지 허용했다. 향후 해경 함정에 헬기와 항공기 탑재까지 상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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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톤 급 중국 해경 3901함. 해경 함정으로는 세계 최대 배수량을 자랑한다. 남중국해에 투입됐다. [SCM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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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7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은 앞서 총리관저의 위기관리센터 산하의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격상했다. 지난해 12월 9일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 12해리 영해에 침입하자 취한 조치다. 둘째, 12월 18일 ‘탄도 시스템 정비 및 해안 방어 능력 강화’ 내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여 대응하는 방안을 담았다. 셋째, 12월 21일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가 직접 ‘해상 보안체제 강화 관련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에 대형 순시함과 중형 헬기, 대형 훈련선 건조 비용을 반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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