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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2500원→3840원…'KBS 수신료' 국회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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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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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27일 정기이사회에서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최종적인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올라온 것은 8년 만인데, 국회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KBS "수신료 41년째 동결, 1340원 인상"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원안대로 월 3840원으로 오를 경우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705억 원에서 1조411억 원으로 뛴다. KBS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 비중도 현재 46%에서 53.4%로 확대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가 53.4%를 차지하고 광고는 12.6%, 콘텐츠 판매 포함 기타는 29% 정도로 어느 정도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방송 강화·공정성 확보 "공적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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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BS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이 담겼다.

KBS는 아울러 방송·통신사에 부과된 방송발전기금에서 KBS를 제외하고 수신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수많은 종편과 PP채널,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KBS는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를 찾아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고자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수신료에 담긴 가치를 올바로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與 인상 필요성 공감, 野 "철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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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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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과거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KBS는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되면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다음달 진행할 수신료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심의·의결 내역 등을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승인 신청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구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양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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