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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수진, 의원직 유지…"구경났나" 기자 휴대폰 빼앗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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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80만원 선고…"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