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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민의 방송 되겠다"…KBS '수신료 월2500→3840원' 인상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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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9차 정기이사회에 '수신료 조정안' 상정

1340원 인상…의결까지 최소 한 달 걸릴 듯

뉴스1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7일 열린 제979차 KBS 정기이사회에 참석했다. (KBS 제공) 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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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현 수신료 2500원에서 134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인상액 규모가 국회를 통해 흘러나오긴 했지만 당사자인 KBS가 공식적으로 인상액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동 KBS사장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27일 KBS는 오후 4시 제979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최종 인상 금액은 KBS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관건은 국회 관문이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수신료는 KBS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KBS가 7년 만에 수신료 인상의 첫 발을 다시 뗀 것으로, 지난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KBS이사회는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결은 향후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BS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사회 의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가까이 소요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 소중해진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으로 전체 재원(1조4566억원)의 46%이다. 여기서 3840원으로 수신료가 오르면 수신료 수입으로만 1조원이 충당된다.

KBS는 40년간 신문 구독료가 800%, 영화 관람료가 642%,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 가구당 월 통신비가 2808% 각각 오를 동안 수신료는 동결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5.4배, 프랑스는 6.2배, 영국은 7.8배, 독일은 9.4배 더 많은 수신료를 받고 있고 수신료 재원비중 또한 70~90%라고 강조했다.

KBS가 밝힌 각 나라별 수신료 재원비중은 영국이 75.4%, 프랑스가 81.9%, 독일이 86.9%, 일본이 98.1%였다.

KBS는 이날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이 제시됐다.

양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일상화된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정보, 안전정보의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그것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필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KBS는 재난 극복, 국민 안전 중심 채널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아울러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강력한 자구계획도 수신료 조정안에 반영해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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