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국 아닌 중국 향하는 외국인...'고개 드는' 공매도 재개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삼성선물)


지난해 11월 이후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 증시는 12월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최대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27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내림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일에도 국내 증시에서 2조1799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서 1조9848억 원, 코스닥에서 2092억 원을 각각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이 같은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최대다.

외국인은 왜 한국 아닌 중국으로 향하는가


이는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 증시에 대한 가격 부담과 차익 시현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0%가량 상승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흥 시장 내 중국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으로의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1위에 올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투자 트렌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FDI 규모가 전년(1조5398억 달러) 대비 42% 급감한 859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4% 증가한 1630억 달러(약 180조1300억 원)의 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테슬라는 상하이공장 증설에 착수했고, 월마트는 중국 내 매장을 2022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엑슨모빌도 100억 달러 규모 화학 공장 신설에 착수했다. 독일의 아디다스도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나섰다.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아스트라제네카 등도 중국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신흥국 증시에서 한국보다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글로벌 정상 복귀 기대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한국 증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 견인 속 높아진 주가에 대한 부담 속에 외국인은 당분간 소극적 대응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MSCI 신흥국 지수에 영향...1%P 축소엔 3조 원 '썰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대량 유출 경고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 분위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1년 이상 공매도 금지가 지속할 경우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상시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약 2조 달러(약 2210조 원)에 달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초 기준 13.3% 정도다.

김동영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국내 증시 전체 시총의 약 35%에 해당하는 850조 원 정도가 외국인 투자금인데, 많은 부분이 MSCI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비중에서 1%포인트만 축소돼도 분기변경에서 하루 만에 약 3조 원의 순매도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MSCI 지수 정기 변경은 5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때에도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이 지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환경 개선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코스피 가치 상승 노력이 물거품 될 뿐만 아니라 대표 신흥국의 지위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기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실상 '공매도 금지 연장' 법안 발의...고심 깊어진 금융위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이슈를 주도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박 의원 안은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매도 금지 연장론'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금융위원회 조처대로라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3월 15일 만료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ㆍ매매 수량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