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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세월호 유족들 “특수단 무더기 불기소 항고…공수처에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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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의혹 중 2개만 기소…

성역 없는 수사 포기한 것”

민주당·시민단체들도 비판

[경향신문]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의혹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 측이 사건 대부분에 대해서 항고·재정신청하고,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소·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17개 의혹 중 2개만을 재판에 넘긴 특수단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4·16연대 공동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만 기소하고 유족이 원했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는 외면했다”며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생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수처에 다시 고발할 사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했다. 유족은 광주지검 수사팀이 목포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며 고소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대검 형사1과장에게 법무부 의견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형사1과장은 수사 지휘라인이 아니었는데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형사1과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 수사가 달라졌다면 외압 실체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도 문제 삼았다. 특수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기무사의 유족 동향 보고서를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도 상급자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직접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묵시적 승인에 의한 공모로 볼 수 있다”며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특수단의 판단은 진실을 추구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사참위는 2019년 10월 해경이 임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숨지게 했다며 수사의뢰했다. 특수단은 당시 ‘얼굴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해경 진술과 ‘전신에 시반이 발생했다’는 응급구조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임군이 이미 사망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저희 조사에서는 임군 얼굴이 정반대로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구명조끼가 목을 받쳐 물에 잠길 수가 없다”며 “일부 해경 관계자의 진술은 특수단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해경) 3009함장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부하들에게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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