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설교 행사하는 전광훈 목사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
주최 측은 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교회를 찾은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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