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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공수처 '1호 훈령' 공개…판검사 기소 땐 공수처장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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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사무 문서 위임전결규정 제정

중요사건 체포·압색, 검·경 의뢰사건 처리 결과 처장 결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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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을 재판에 넘기려면 공수처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검·경 등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 처리 결과도 공수처장이 보고받은 뒤 결재하도록 한 내용의 훈령을 2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무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권자를 규정한 것으로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제정된 '1호 훈령'이다.

훈령에 따르면 사건 배당 및 재배당과 관련한 결재권자에는 처장과 차장, 부장기획관, 검사, 사건관리담당관이 있다. 이중 중요사건의 배당과 재배당에는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재기사건이나 일반사건은 차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진정서나 고소고발사건 처리 결과 통보는 수사담당관의 전결로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수사의뢰한 사건의 처리 결과는 처장이 보고받은 후 결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비수사기관의 진정 등 처리 결과는 차장에게 보고된다.

사건 수사와 관련된 수사부 결재권자는 처장과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각된 사건을 재청구할 때는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사건 관계인을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체포할 경우 중요사건은 처장 결재를, 일반사건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거나 해제·연장할 때는 차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사건 수사 결과를 분석하거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부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수사부의 수사 결과를 분석·검증하고 처리할 땐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는 처장이 결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때도 처장 결재가 필요하다. 불기소 사건을 수사하다 알게 된 사안을 대검찰청에 이첩할 때도 처장이 결재한다.

수사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취하할 때는 차장이 결재한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중요사항은 차장 결재가 필요하다.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관련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인권감찰관이다. 다수인이 관련됐거나 타 부처에서 이첩된 수사처 소속 공무원 비위 관련 민원 중 중요사항은 차장이 결재한다.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신분 조치 사항 중 중요사항은 처장의 결재가, 일반사항은 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1·2호 예규도 공개했다. 1호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은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원·인사·보수 등을 규정했다.

2호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는 공수처장에게 대형 승용차를 배정하고 범죄수사용으로 중형승합차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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