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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청송군 경북도내 최초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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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50만~100만원
설 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키로
한국일보

윤경희 청송군수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주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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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청송군이 지난 22일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군은 25일 군의회와 긴급의원간담회를 열어 예비비를 통한 지출을 승인받았다.

설 연휴 이전에 업소당 50만원씩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올 1월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다. 법인사업자도 식당이나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에너제경제담당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청 기간아 짧아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설연휴 전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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