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공익제보자 수사 동조한 박범계, 과거 ‘보호법’ 3차례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당 “김학의 출금 야당에 신고자

수사자료 유출했는지 조사해야”

박 “공익제보 여부 등 살펴볼 것”

‘정당 통해 공익신고’ 법안과 상충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소위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여권의 공세에 동조했다. 이는 과거 입장과 배치되고, 현행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전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공익신고자를 겨냥해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서 야당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수사자료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사안이라서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김 전 차관 출국(시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인 2013년 4월 17일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기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 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덧붙이고,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불거진 뒤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법안 제안의 이유였다.

박 후보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2017년 6월 27일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걸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였다. 같은 해 10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한편 권익위는 26일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넘기고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를 “수사관련자”로 특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