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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을 성희롱이라 한 인권위…“정무적 표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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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니라잖아” SNS 논란에

인권위 “성추행 포함된 개념” 해명

이전 사건엔 두 단어 구분해 사용

중앙일보

성희롱이란 개념을 사용한다는 인권위 설명과 달리 홈페이지에서는 성추행으로 판단한 결정례가 35건 검색된다. [사진 인권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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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A씨에 대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과 행동을 ‘성희롱’으로 표현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인권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성추행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전날 발표된 인권위 보도자료에는 ‘성희롱’이라는 표현만 나올 뿐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성희롱은 성적 표현 등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반면에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성희롱’ 표현은 법원의 ‘성추행’ 규정과도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A씨 성폭행(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직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인용해 보도자료에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성추행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성추행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결정례와 정책자료, 보도자료 등에서 성추행 대신 인권위법상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인권위의 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결정례에서는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발견된다.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성추행’과 관련한 35건의 결정례가 검색됐고, 보도자료나 정책자료에서도 ‘성추행’과 ‘성희롱’이 혼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정무적 판단으로 ‘성추행’ 대신 ‘성희롱’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성추행을 인정하면서 공식 자료에는 성희롱이라고만 쓴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피해자에게 추행이 없었다고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전날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한 데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국·김지혜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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