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14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