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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학의 出禁’ 제보 공무상 비밀누설?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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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유보

법무부,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

신고자 보호법에 ‘책임 감면’ 적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외 혐의

법원 판단에 따라 감면 여부 결정

국회의원, 공익신고 기관 중 하나

野 의원에 수사기록 유출은 아냐

법무부 “수사팀 의지 보고 판단”

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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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월25일 인터뷰)

“공익신고 관련 언론보도를 볼 땐,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 민감한 수사 자료들이 공익제보라는 이름하에 특정 정당에 유출됐다. 심각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본다.”(한국일보 1월 21일 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 본부장이 최근 두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수사 외압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것이 수사기록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26일 차 본부장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공익신고자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신고내용을 제보한 것은 수사기록 유출로 볼 수 없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향후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익침해 피해 기관의 수장 △공익침해행위 지도·규제가 가능한 행정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자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공익신고 기관의 하나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한 것은 유출로 볼 수 없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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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당초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찰과 경찰, 법무부의 경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당 의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유출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야당 소속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본부장이 공익신고자 신분을 특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며 책임 감면도 적시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열거된 467개 법률 외의 혐의에 대한 책임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차 본부장은 자신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했다. 수사팀 의지를 보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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