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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파트 중개수수료 개편, 하반기에나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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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월 중 국토부에 권고안 전달

9~12억원 구간 신설해 0.7% 수수료 적용 가능성

국토부 자체 용역 발주 예정…연말에나 결과 나올 듯

공인중개사협회 개별 발주…6월 결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비싸졌다는 지적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야 수수료 개편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2월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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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매매·교환시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다.

만약 기존 시행규칙이 바뀔 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다”면서도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가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의 용역 결과도 6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개편안 확정은 올해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한다고해서 국토부가 이를 바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 조사 등 국토부 자체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용역 발주는 권익위의 권고 전인 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권고안은 참고사안일 뿐 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 이에 따라 정부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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