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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다음 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연락처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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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제2의 이루다’ 막을 개인정보보호수칙도 3월 중 마련

조선비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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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기입할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오는 3월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로 촉발된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수칙이 마련된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한 뒤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수기명부는 사생활 유출 우려,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 실제 방역 효과가 없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6월까지 개인정보 수집·사용·파기 등 전 과정의 법적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개인정보관리 리스크가 증가한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 앱 등 생활 밀착 5대 분야에 대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AI가 적용된 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칙 초안도 이달 중 마련된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달 산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사업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루다’ 운영사인 스캐터랩은 앞서 개발한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다를 만들었다가 비식별화(익명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회원들의 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루다 사태와 관련해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의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준칙에는 구체적인 판단들이 포함될 예정이고, 기존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수칙을 더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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