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성윤, '한동훈 아이폰' 해제 때까지 수사…수사팀 '반발'

댓글 3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반려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때까지 사건을 종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편승해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 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수사팀은 다시 결재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사실상 사건 처분에 별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대검과 중앙지검 포렌식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폰11 기종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아이폰11 기종으로 압수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나서 잠금장치 해제 시도에 나선 바 있다.

대검 포렌식센터는 2018년 이스라엘 정보통신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사와 휴대전화 잠금해제와 정보추출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빌려쓰는 방식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엔 아이폰11이 출시되기 전으로 대검찰청이 계약할 당시에 받은 소프트웨어는 아이폰10까지 응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기종인 아이폰11의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선 셀레브레이트사로부터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받기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범계 후보자는 전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업데이트 환경이 반영된 듯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IT업계 등에 따르면 셀레브라이트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해도 iOS 버전과 보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확실하게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디지털포렌직 과정에 밝은 한 수사 전문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을 종료하지 않겠다는 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피의자 상태로 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증을 통해 혐의 소명이 이뤄졌거나, 적어도 휴대전화에 '핵심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매달리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사팀은 열달 간 진행된 수사 기간 동안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유착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범죄 혐의에 관련해 어떤 것을 보겠다고 특정하지도 못한 채 휴대전화 포렌식에 매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하면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증거 효용성이 없다는 점 역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어 결재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배경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가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별건수사' 의도가 짙었던 만큼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내세워 무혐의 결재를 미루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수사용으로 확보한 통신내역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를 한 검사장 감찰용으로 제출받았으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과 한 검사장 간 통화기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채널A 사건' 당시 윤 총장의 수사개입 의혹 증거로 제시했다.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인데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게 박 담당관에게 한 검사장의 통신기록을 넘겨주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수사의 전제가 아니다. 휴대전화를 결국 열어보지 못하고 수사를 마친 사례는 이재명 지사나 조국 전 장관이나 다른 정치인들 사례에서나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며 "혐의가 발견되지도 않은 한 검사장은 통신기록만으로 이 지검장에게 윤 총장관련 별건 수사까지 당했는데 휴대전화를 열어달라는 건 아예 별건수사를 자청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