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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성윤이 뭉개자...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결재 다시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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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 전자결재 보고를 다시 올릴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2일쯤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1차 결재자인 최성필 2차장이 내용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돌려보냈다. 이에 형사1부 수사팀 검사들이 결재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휘부가 반려한 결재를 수사팀이 반복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른 사건도 포렌식 탓에 결재 미루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형사1부 수사팀은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 보고를 다시 올릴 예정이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지검장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專決)로 이뤄진다. 하지만 한 검사장 사건은 차장검사가 아닌 이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들은 이 결재와 관련해 두 차례 이 지검장을 찾아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며 장시간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한 검사장을 무혐의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유와 왜 더는 결재를 미뤄선 안 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 항의하고, 사전 동의 없이 전자결재를 올리는 것은 검찰 내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의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검장도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범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난해 12월 초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대신 사건 지휘를 맡은 최 2차장도 “수사팀 결론이 옳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이 역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는 이유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포렌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포렌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하지 않은 사건이 또 있겠느냐”며 “포렌식이 사건 처분의 절대 명제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사건 처분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지검장 의견은 앞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못하면 사건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라며 “다른 증거 등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처리를 미루는 것 같다”고 했다.

◇흔들리는 채널A 사건 공판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흔들리는 기류는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도 나타난다. 검언유착이라 불린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이미 채널A기자-제보자X 지현진씨-이철 전 VIK 대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공판을 통해 “지씨는 저의 대리인이 아니고,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벌어지는 상황을 저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유시민 관련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와 지씨 사이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씨가 이 전 대표 몰래 이를 누군가와 기획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라며 “애초 말한 검언유착도 허구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채널A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씨가 5차례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직권으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지씨는 현재까지 유튜브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술을 마시는 사진 등 근황을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MBC에 했던 ‘검언유착’ 제보가 거짓말로 드러나 법원에서 위증죄로 처벌될까 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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