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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재현, '미투' 재판 3년만에 승소 확정…고소인 항소 포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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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조재현. 사진|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손배소를 냈다 패소한 여성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됐다. 이로써 조재현은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다) 관련 법적분쟁을 3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조재현 측에서 이에 불복,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기한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조재현 측은 같은해 말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재현은 2018년 국내외에서 불어닥친 '미투' 운동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출연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뒤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후 두문불출해왔다.

조재현은 앞서 또 다른 미투 법적 공방도 마무리했다. 2018년 6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으나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였고,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조재현이 3년에 걸친 미투 관련 법적 공방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활동을 재개할 지 주목된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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