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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종합]"B2B 빼앗길라" 네이버 등 민간기업에 5G 28㎓ 할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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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정책방안 공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사가 아닌 민간 기업에도 5G 주파수 28㎓ 대역을 할당해, '특화망'을 구축하기로 한 배경에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5G B2B 시장이 존재한다. 기존처럼 이통사로 제한할 경우 경쟁 자체가 사라지며 투자 위축→시장 선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수십년만에 이통사의 주파수 독점 체계를 깨고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5G망을 활용한 B2B 특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5G B2B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목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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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민간 기업에도 5G 할당…28㎓ 대역 우선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제 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는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삼기위한 주요 추진계획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망을 임대해 쓰는 기업용 5G와 달리, 해당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해 '로컬 5G'라고도 불린다.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의 5G 네트워크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공장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한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적용 예시로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이통사가 구축주체일 때보다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구축비용은 높지만, 운용비용은 낮아지고 성능 최적화에도 용이하다. 속도,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더 우수하다.


먼저 정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 소프트웨어(SW) 기업 등 지역(로컬) 5G사업자로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구축주체·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주파수 공급대역,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로컬 5G사업자의 유형은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자가망설치자, 등록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나뉜다. 자체 수요에 한정하는 등 자가망 요건에 부합할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된다.


만약 네이버가 판교 사옥에 5G 특화망을 설치해 자사만 사용할 경우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업이 판교 사옥에 설치된 5G 특화망을 자사뿐 아니라 동일 건물 내 입주사, 방문객 등에게도 제공하길 원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아닌 제 3자의 사례도 있다. 일례로 대형 경기장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업이 5G 특화망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엔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주파수 공급대역은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 600㎒폭이다. 공급 대역폭은 기업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3월 중 후속정책으로 세부 할당지역과 대가산정 등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도 발표한다.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상반기 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에 나선다. 다만 기업의 긴급 수요 등이 발생할 경우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 허용하는 융통성도 발휘하기로 했다.


◆이통사 주파수 독점 왜 깼나…경쟁 통한 B2B 시장 활성화

이에 따라 수십년간 이통사만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주파수 독점 구도는 깨지게 됐다. 5G 특화망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제3자로 확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5G 특화망은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독일은 2019년11월부터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 중이며, 현재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를 발급한 상태다. 일본 역시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대역(2019년12월~), 4.6~4.8㎓ 및 28.3~29.1㎓ 대역(2020년12월~)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했다. 영국 역시 작년 말을 기준으로 BT, 퀵라인 등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만 허용해왔다. 그나마도 시장수요 불투명,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부품공장, 제철소 무선 CCTV 등 실증·시범사업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이대로라면 글로벌 5G B2B 시장은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에 관심을 표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전자, 인터넷 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 기업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국장은 "SI, 인터넷기업, 중소통신사 등 다양한 산업군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5G망을 구축해 해당 구역 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업무의 프로세스, 공정혁신 등을 위한 SW 솔루션까지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적극 발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대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B2B 단말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핵심장비 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레퍼런스 확보도 돕는다.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R&D) 및 시범 실증사업에 올해만 1279억 원을 투입한다.


홍 국장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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