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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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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성폭행 주장 여성 항소 포기…3년 만에 ‘미투’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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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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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손배소를 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 또한 원고 부담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열풍 속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피해 주장 여성 중 한 사람이었던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내가 겪은 고통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그해 6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으나 조재현이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담당 검사가 기소 중지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진행 중이던 이번 민사사건에서 조재현이 승소하고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미투 이후 조재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한편, 조재현은 현재 지방에서 거주하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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