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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수처 수사관 지원하세요"…변호사 등 30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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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공개채용 공고 게시

변호사자격 보유자…조사업무 경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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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에 이어 수사관 공개채용에 나선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는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수사 업무를 담당할 공수처 수사관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 접수 절차가 진행된다.

공수처에는 모두 40명의 수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10명을 파견받고, 나머지 ▲서기관(4급, 과장급) 2명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주사보(7급) 10명 등 모두 30명이 이번 신규채용 대상이다.

이 중 서기관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기업·공정거래·부패 범죄 등을 조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위 범죄에 관한 실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경력도 해당 사항이다.

검찰사무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혹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 범죄 등을 조사하거나 10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주사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 범죄 등을 조사하거나 7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검찰주사보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 범죄 등을 조사하거나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각 직급별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한다면 수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는 우대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0세다. 보수와 대우는 같은 급의 검찰직 공무원에 준한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뤄진다. 원서는 오는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웹사이트(http://ipsi1.uwayapply.com/degree/cio/?CHA=4)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2월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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