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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수처 1호 사건’ 되나···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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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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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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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여부와 함께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의 수사의뢰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달 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가 판단하면, 신고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신고자는 “증거자료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했을 뿐,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긴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 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하면,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명분이 강해지게 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사건 이첩’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의 첫번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검·경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그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범죄 인지’가 사건번호 성립, 피의자 소환조사, 영장청구 등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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