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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사건의 재구성] "나와 성관계 안하면 줄초상"…신내림 제자 울린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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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10대 제자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

법정에선 피해자 무고로 몰아…1·2심 모두 유죄 인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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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서 일을 하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야."

2017년 9월 무속인 A씨(41)가 10대 제자 B양에게 다그치며 말했다. B양은 A씨에게 신내림을 받은 뒤 신딸이자 제자로 무속인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교육을 빌미로 "신이 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아 혼란스러웠을 B양은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는 스승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

B양은 스승의 말을 잘 따라야 자신이 온전한 무속인이 되고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씨의 범행 수법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심리 지배)과 유사했다.

A씨의 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2017년 11월28일에는 피해자의 신당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을 하기 전 차에 불러내 "네가 지금 신을 못 찾으면 똑바로 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다음해 1월9일에는 쇼핑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무인텔로 데려갔다. A씨는 "여기 온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러 오지만 우리는 예외다. 신이 시키신 거니까.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고 피해자를 설득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신을 내세우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정당화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무고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

오히려 B양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과 피해자 가족들이 처한 상황,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정까지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가기도 했다"며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1심보다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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