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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용구 '기사 폭행' 특가법 처벌될까…법조계 "경찰 더 중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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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확보로 처벌가능성 높아…'증거 묵살' 경찰 더 위중

'동영상 삭제요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처벌은 쉽지 않을 듯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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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이 차관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번지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적용은 피해갈 수 없으나 형량은 높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법조인들은 오히려 부실수사를 한 경찰이 이 차관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을 복구해 확보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두 사람이 승용차 안에 있었고, 차 시동이 걸려있었고, 주차가 끝난 상태도 아니었다면 특가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취지 자체가 '운행 중'을 확대해 적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도 운행 중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담당수사관의 형량이 이 차관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담당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수사관을 24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영상 존재여부를 담당자가 알게 된 시점, 보고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도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유력한 증거를 고의로 못 본 걸로 하고 없앴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차관과 택시기사 간의 폭행은 개인간 분쟁이지만 공적인 수사기관이 잘못한 건 다르다. (이 차관보다)형이 더 셀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도 "수사기관은 일단 죄가 된다는 전제 하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다 받고 수사를 해야 한다. 판단은 나중에 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먼저한 게 아니라 봐주기를 먼저하고 증거를 없는 것으로 해버렸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기회조차 날아가버렸다"면서 징계는 물론이고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렸다.

현직 부장판사는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자기증거인멸은 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은닉·인멸·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인멸·위조한 경우 처벌하고, 자신의 죄와 관련한 증거를 은기하거나 인멸했을 땐 처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의 발현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판사도 "본인의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형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며 "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면서 숨기려고 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초동의 변호사는 "자기증거인멸의 경우에도 '방어권 남용'이 인정될 때는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 있다"며 "타인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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