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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 EU와 맺은 FTA 위반"…정부 "노조법 개정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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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분쟁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노조법 2건 위반"

정부 "작년 12월 법 개정 → 문제 해소…EU에 소명할 것"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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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EU측 주장과 관련해 한국이 '개정전' 법률로는 협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전문가 패널 판단에 따른 권고는 이미 작년 12월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했다"면서 "패널 권고가 법 개정으로 해소됐다는 점을 EU측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전문가 패널이란 한-EU FTA 협정문 제13장 이행 여부와 관련해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절차다. 제13장은 전체 협정문 가운데 노동·환경 분야를 다루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가리킨다.

전문가 패널 조사는 지난 2019년 7월, EU의 소집 요청을 계기로 시작됐다. EU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 제13장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당시 EU는 국내 노동법 일부 조항이 노동기본권 원칙에 맞지 않고,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협정문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패널 조사는 한국의 무역통상 분야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패널 결론에 따라 EU가 한국에 비관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약 1년간 조사 끝에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노조법이 2가지 측면에서 결사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정부는 EU가 그간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25일까지 상황만을 기초로 했다. 따라서 그 이후인 12월9일 개정된 새 노조법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즉, 패널 권고가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EU측에 적극 소명한다면 이번 패널 보고서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 차관은 "협정문 위반에 따른 경제·정치적 압력 우려는 한국의 노조법 개정과 함께 오는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통과돼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된다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 패널의 권고 내용은?…'노조 가입범위 늘리라'

우선 패널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제2조 제1호와 노조 결격사유를 정한 제2조 제4호 라목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라면서 "올해 7월6일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패널 측은 노조 임원자격과 관련해 노조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조합원 내 임원선출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권고는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라며 "이 또한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 자체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의견이 엇갈렸던 노조설립 신고제도에 대해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노조설립 신고제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한 협의기구에서 추가 논의를 권고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한국이 2017년 이후 3년여간 들인 노력을 고려할 때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차관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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