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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수처 위헌일까..헌재, 28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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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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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범 전부터 헌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을 28일 내리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과 이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온 헌재는 28일 최종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은 올해 초 심리에 들어간 만큼 당일 결정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합헌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중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오는 2월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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