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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法 “현대차증권, 170억원 배상하라...‘파킹거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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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5월 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한국에 발행됐다. 하지만 해당 회사채는 얼마 못가 부도처리됐고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ABCP도 부도처리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7월 각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1억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1억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전제 아래 유안타증권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에 파킹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킹거래는 증권사 등이 매수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는 불법적 거래 관행이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인 데다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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