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지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2018년 7월 11일 기각됐다. 같은해 9월 또 다시 낸 관할이전신청도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