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목적 아니냐' 비판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다가, 시위 중인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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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또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광주 지역 법원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취지인데,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현)에 계류 중인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 11일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다. 이 신청 사건은 대법원 3부가 맡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관할 법원에서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으로 재판이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관할이전 신청도 1심에서처럼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광주 민심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했는데, 전 전 대통령은 ‘관할 이전 신청 기각 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재항고했다. 그러는 사이, 정식 재판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대법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이후인 2019년 3월에야 첫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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