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입주자 사전에 잡아낸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 수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중앙일보

2018년 논란이 된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하자. 낡은 아파트처럼 부실 공사 흔적이 곳곳에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3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를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안전 및 기능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만한 결함이 있는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 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해야 한다. 이때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균열이나 철근 노출과 같은 구조체 결함이나 승강기 작동 불량 등과 같은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못 받는다.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 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안 될 경우 관련 사유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협의해 그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만약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공사 상태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17개 시ㆍ도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하자 여부를 놓고 입주예정자와 사업 주체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 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ㆍ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돼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