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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틀간 시총 286조 증발"…中 빅테크규제, 여전업계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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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연구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여전사, 中 규제 고려해 빅테크 협력 신중히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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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캐피탈사 등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제휴를 활발히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빅테크 규제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여신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같이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수록 국내에서도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당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 빅테크와 협력에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설치했다. 빅테크 기업의 사업영역이 모든 생활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야기되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위해서다.


앞서 중국 감독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상황에서 부채 상승을 억제하고, 온라인 소액대출을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대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동대출로 이뤄지는 온라인 소액대출에 대해 30%의 최소 대출 비율, 개인대출은 30만 위안(약 5000만원) 또는 3년 평균연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대출규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발표로 온라인 소액대출 플랫폼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앤트 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고, 총 350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공개(IPO)도 상장 이틀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또 중국 반독점 감독당국인 시장감독총국은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검색·트래픽 제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악용한 가격차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독점적 행위로 분류하고 관련 정보 개방을 요구했다. 소유·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이 지분관계 없이 계약만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VIE)'에 대해 규제했다. VIE는 빅테크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 등을 인수합병하면서도 독점 심사를 피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었다. 이 초안 발표로 중국 플랫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5대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텐센트·메이퇀뎬핑·징둥닷컴·샤오미'의 주가가 급락해 이틀간 2600억달러(약 286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이밖에도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최고한도의 벌금 50만 위안(약 8500만원)을 부과하며 반독점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지역 공동구매 시장 진출에 따른 공동구매 가격결정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역 공동구매 관련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국내에서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여전업계도 중국의 규제 우려사항을 검토해 빅테크와의 제휴·협력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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