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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노인 목 조르고 넘어뜨리며 ‘낄낄’… 폭행영상 속 남중생들 신원 특정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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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 신원 확인하고 수사 중 / “영상 속 남학생이 아들” 신고도 들어와 / 72세 피해여성은 남학생들 처벌 원한다며 22일 신고

세계일보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및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중학교 1학년(2학년 진급 예정)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닌다.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전철 내에서 중학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나돌아 논란이 일었다.

영상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의정부 경전철 내에서 A(13)군이 노인 여성의 목을 잡고 폭행하는 장면, 지하철 1호선에서 한 노인 남성과 폭언 및 욕설 끝에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영상에는 남학생 A군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고, 영상 촬영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도 함께 녹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72세 여성은 자신이 폭행당한 당사자라며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다른 영상에는 남학생이 지하철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노인이 다가와 훈계하자 일어서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시비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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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학생은 “아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쳐봐. 쳐보라고. 못 치잖아”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논란이 일자, 이날 가해학생 가운데 한 명의 보호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이 아들”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다만 A군 등이 13세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서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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