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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토硏 전 부원장 집서 여직원 뇌출혈···차안 4시간,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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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전지검 전경.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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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혐의로 수감된 사실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22일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를 지난해 말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늦게 B씨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가까운 병원과 A씨 거주지는 차로 10분 가량 떨어진 거리에 불과했다. A씨는 B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뒤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그대로 둔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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