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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제주 동남쪽 해상서 韓 해경선·日 측량선 또 대치 “조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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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두 번째…한일 EEZ 중첩수역
서울신문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2019.8.25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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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중간 수역인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경과 일본 측량선 사이에서 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메시마 서쪽 약 163㎞ 해상에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다쿠요’ 호가 한국 해경 선박으로부터 무선으로 “한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본 측은 한국 해경 선박이 이 요구를 간헐적으로 반복했다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정당한 조사인 점을 들어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11~16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다른 일본 측량선인 ‘쇼요’호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당시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가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

다쿠요호는 22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이달 시작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조사활동이 내달까지 예정돼 있다며 한국 측의 중단 요구에도 예정대로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이 주변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와 한국 해경 선박이 같은 이유로 대치했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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