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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암참 회장 “韓 기업 임원, 美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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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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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담은 각종 규제로 “한국 지사 CEO를 피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경제단체다.

김 회장은 22일 ‘CEO 리스크’를 주제로 진행한 암참 주최 온라인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임원은 미국 기업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책임 리스크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내) 사업계획이나 투자결정, 인재유치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지사의 CEO와 미국 본사 CEO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본사 차원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지침을 내렸더라도 한국 지사에서는 각종 규제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같이 법으로 근무시간을 강제한 규제나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를 못하는 점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날 수 있는 대표 사례라고 본다. 한 유럽계 자동차 기업은 “한국 법인 직원이 구속된 적이 있는데, 본사에서는 ‘그게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놀란적이 있다. 본사와 규제 관련해 커뮤니케이션 해야할 일이 많다”고 했다.

또 작업장 내 사망 사고시 CEO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커진 부담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한국 지사 CEO직을 제안 받은 임원이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규제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CEO 리스크 세미나는 암참이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의 법 개정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다.

행사에 참가한 150여 기업 CEO와 법무담당자들은 최근 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배경과 처벌 조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암참 관계자는 “2~3주 마다 온라인 세미나를 여는데 이번 세미나에는 CEO가 직접 참석하겠다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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