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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힘으로 밀어붙이는 與…"이름만 상생, 기업에 부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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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공유제 기업 압박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손실보상,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입법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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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름은 '상생연대'법이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당은 이익공유제의 전제는 '자발성'이라며 논란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입법화까지 된 이상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익을 나눌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 들어 조정식·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기본 골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기엔 정부 지원 대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력 관계로만 규정돼 있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협력도 포괄하는 방향의 추가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이나 위탁 관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등이 넓은 의미의 '협력'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얻어진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이익공유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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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가 입은 매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코로나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 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다. 매출액 차이는 행정명령 발생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과 비교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매달 약 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앞서 이동주 의원도 민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보다 재원 부담이 훨씬 작은 방안도 제시돼 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경우엔 매월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연대기금법은 현재 당 내부에서도 개념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농민들을 위해 마련했던 농어촌 상생기금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사례와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출연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계정을 기금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규모도 약 3500억원이던 것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서민금융법에 따른 지원 사업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신용자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민금융법을 확대해 강화하는 것이 사회연대기금의 골자"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국채 발행, 한시적 사회연대세,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대기업이나 금융계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과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 명목으로 조성됐다. 서민금융지원 역시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연 대상이라 이들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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