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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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옛 추징금 환수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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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자택 가압류에 반발
이 재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낸 소송 중 하나다. 전 전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행정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과 ‘공매처분취소’ 소송도 냈다.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의 판결로 결론이 난 상태다.
당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불법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는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씨가 뇌물을 받아 비자금으로 별채를 산 것을 확인한 데다 2013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며느리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전 전 대통령 아내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행정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이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7일 변론기일이 열려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해당 사건 소송을 맡은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재판을 재개하면 바로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집행률 56%)을 받아냈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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